中 사유제 공식 인정
수정 1999-02-01 00:00
입력 1999-02-01 00:00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지난 54년 제정돼 75년,78년에 이어 82년에 또 한차례 전면개정된 뒤 88년,93년 부분적으로 손질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서언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 둥(毛澤東)사상과 동열에 놓고,‘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을 국민의 국가 기 본임무 달성을 위한 지침의 하나로 명시했다.지난 97년 9월의 15전대가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시킨 ‘덩샤오핑이론’이 헌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당과 국가의 지도지침으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헌법에 공유경제를 보충하는 것으로 돼 있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격상시 킴으로써 법적으로 사유제를 공식 인정했다. 비공유경제 이른바 사유제는 지 난 20년간 급속히 늘어나 97년에는 그 비중이 국민총생산 23.3%, 사회고정자 산투자 32%,국가재정수입 11.6%,공업생산 21.2%,농업생산 27.5%,건축업 19.3 % 등을 차지했다.
1999-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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