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법적지위’ 포럼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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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1 00:00
입력 1999-02-01 00:00
지난해 12월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251은 재외국민의 본국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치로 재일민단 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과 외국적자인 한국계 외국인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 대우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한국계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는 별도 법으로 규정 해야 한다.재외국민은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이 없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 법에서 거주증명 관련사항만 규정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선 관련법 및 시행령 으로 대처할 수 있다.

우선,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매우 유용하리라고 본다.그러나 신 고장소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돼있다는 점이 문제다.재외국민 처지에서는 국 민권을 갖고 있는 본국에서까지 출입국관리체제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해 저 항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거소신고와 증명서 발급도 일반 행정관서 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자국민이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원래 갖고 있다.다만 주민등록관계상 일부 시행조치가 미비해 국내에 장기체류해도 선 거인 명부에 오르지 않아 권리행사를 못했을 뿐이다.그런데도 이번 특례법에 서 재외국민의 선거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시안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재외국민의 국정참여권이 가급적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주길 바 란다.재외국민의 선거권은 본국 내에서 거주증명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면 공식선거법 및 시행령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일한국인은 조총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포의 숙원인 지방참정권 운동 을 전개,일본 지역자치체의 42%에 달하는 1,383개 자치체의 지지를 획득한 상태다.그러나 일본 자민당은 상호주의를 내걸어 신중론을 펴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일본 여당의 상호주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먼저 재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획기적 조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로 대만계 화교와 일본인으로 구성돼 있는 재한 장기체류 외국인 2만8,00 0여명에 대해 지자체 투표권이라도 부여하자는 이야기다.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국제화와 민주화의 선봉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재일동포 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반대하는 일본 여당의 구실을 없앨 수도 있을 것 이다./황영만 재일민단 사무총장
1999-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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