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32%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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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30 00:00
입력 1999-01-30 00:00
국세청은 29일 전국 89개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지난해 8월 1일 고시된 기준시가보다 평균 32.4% 올렸다.새로 개장한 대영골프장과 휘닉스파크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도 새로 만들어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월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새로운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내야한다.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에 비해 50% 이상 오른 골프장은 22곳,30∼50%인 곳은 33개,10∼30%는 19곳,10% 미만은 4곳 등 가격이 오른 곳이 78개였다.보합은 5곳,하락은 6곳이었다.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C.C로 2억3,15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충북 충주의 충주C.C로 1,100만원이었다.기준시가가 1억원을 넘는 골프장은 강남,곤지암 등 15곳이었다. 국세청 車泰均재산세1과장은 “IMF이후 경기불황으로 회원권 가격이 대폭내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기준시가를 하향조정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돼 이달까지 회원권 가격이 큰폭으로 오름에 따라 기준시가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1999-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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