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제 합헌-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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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9 00:00
입력 1999-01-29 00:00
경제 및 통일 부총리제는 위헌논란을 빚어왔다.헌법 어디에도 ‘부총리’를 언급한 곳이 없고,정부조직법에 규정돼있는 만큼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법대 權寧星교수는 “부총리제도를 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헌법에 없다”며 “부총리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둘 수 있다”고 합헌론을 주장한다.權교수는 부총리를 총리의 범주에 넣으면 안되고 장관의 하나로 보면 된다며 유연성있는 법해석을 강조한다. 한국법제연구원 朴英道행정법제실장도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반드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론을 주장한다.이에 대해 위헌론자들은 “헌법체계상 부총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법체계상 합헌·위헌의 공방을 떠나 많은 학자들은 부총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한다.서울대 법대교수를 지낸 金哲洙씨는 “헌법에 규정이 없다고위헌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위헌 합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뒤 “부총리가 아니라고 정책조정이 안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해 부총리제는 없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장성 장관,프랑스의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른 부처와 같은 장관으로 해도 역할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헌법학자는 “부총리제는 장관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처의 통제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총리제는개발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조직정책에 밝은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제는 작은 정부에도 맞지 않고 장관 위에 장관이 있는 옥상옥”이라고지적한다.朴政賢 jhpark@
1999-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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