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납부가 끝나는 3월중에 불성실신고혐의가 짙은 500여개 법인을 선정,97·98사업연도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의 법인세와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연계,최근 3년간 신고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짙은 법인 1,616개에 대해서는 개별 서면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99 법인세 신고관리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접촉에 따른 부조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별면담방식을 폐지,법인들은 실상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자율신고에 따른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해 ?꼬돗汰缺痼? 적게 신고하거나 ?꽂?율변동으로 막대한 환차익이 발생한 법인이면서 소득을 고의로 줄여서 신고한 법인 ?꼍탓奫サ? 사용비율이 낮은 현금수입업종 및 서비스업종?껸萱關셉떻英? 특별한 이유없이 신고소득이 떨어진 법인 등을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간주할 방침이다.魯柱碩 joo@
1999-01-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