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금 가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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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3 00:00
입력 1999-01-23 00:00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尹炯漢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남구청 6급 세무주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尹모씨가 구청측을 상대로 낸 2,40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연금법상 가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급여는 퇴직연금,퇴직일시금 등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李씨의 가압류된 명퇴수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9-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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