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에 여성민간인 崔錦淑이대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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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3 00:00
입력 1999-01-23 00:00
국세청은 22일 정부의 여성공직참여 확대방침에 따라 崔錦淑교수(49·이화여대 법학과)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세심사위원회가 발족된 지난 62년 이래 여성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처음이다. 이화여대 법대출신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간사로 활동해 온 崔교수는 이날 李建春국세청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자리에서 “여성위원이라는 점에특별한 감회는 없다”면서 “위원회가 지난한해동안 모두 5,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을 심의하면서 과연 부당한 세금부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했는지를 다시금 성찰,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崔교수는 고려대 李晩雨교수의 후임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오는 2001년 1월20일까지이다. 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징세심사국장,직세국장,재산세국장,간세국장) 4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재계인사 등 외부위원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세금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토록 하는 법적기구이다.
1999-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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