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출범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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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3 00:00
입력 1999-01-23 00:00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약칭 국정원)이 새롭게 출범했다.단순히 기관의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그 조직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동안 안기부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질적인 변화를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크게 줄이고 대북 및해외정보 수집부서를 보강함으로써 명칭 변경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은 착실히 해왔다.그러나 문제는 조직기구 개편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정보수집과 활용의 소프트 웨어부문이다. 국정원은 간판을 바꿔 달면서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북한정보를 포함한 4,000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8월부터는 국정원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민간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사실 남북분단 상황 아래서는 대북정보수집이 국정원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맞춰정치·군사 중심의 정보체계를 뛰어 넘어 경제통상 환경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것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전쟁시대에 걸맞는 국정원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출범에 부쳐 몇가지만 당부한다.우선 차제에 국정원의 정보수집이나 직무범위에 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최근의 ‘정치사찰’여부를 둘러싸고 야기된 논쟁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은 상당히 드러났다.만약 국정원의 입장에서 종래의 해외정보나 국내 보안정보 외에 새로운 영역으로 ‘국가전략정보’의 추가가 요구된다면 거기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함께 개념에 대한 분명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번째는 비밀분류에 대한 기준을 엄정하게 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내실있게 해야 할 것이다.어디까지가 국가기밀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이번에 서울지방법원이 “국회 529호실의 안기부 문건은 국가기밀이 아니다”며 안기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문서배포 및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서도 이의 필요성은입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권존중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것이다.특히 국가보안법에따라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에 대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때는 더욱 유념해주기 바란다.과거 안기부의 오명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항상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999-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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