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기꾼들에게 중국 조선족들이 취업사기를 당하는 일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뚜렷한 구제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수사 공조체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구제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중국동포의 지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구제는 더욱 어렵게 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조선족 사기 피해자는 1만7,000명을 넘고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개인별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100만∼1,000만원이나 된다.중국에서 근로자들의 한달 수입이 한화로 3만∼5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다. 사기꾼들은 주로 현지 송출업체와 짜고 가짜 비자를 발급해 주고 돈을 가로채고 있다. 빌린 돈을 사기당한 동포들이 중국인 채권자들에게 테러를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하얼빈에 거주하던 馬모씨(40·여)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친정에 피신했다가 지난해말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申모씨(51)는 피해 다니다 노모를 돌보기 위해 고향에 갔다가 채권자들에게 구타를 당한 뒤 구속됐다. 하지만 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 등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200여건의 피해 사례를 중국 동포로부터 우편으로받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을 받는 등 조사가 어려워 해결되는 사건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족이 재외동포의 지위를 얻으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해진다.그러나 계류중인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제5조2항에 외교관계에 따라 중국동포들의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책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1999-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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