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에 손해배상 명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1-19 00:00
입력 1999-01-19 00:00
통신위원회(위원장 尹昇榮)는 18일 교환기 점검을 소홀히 해 데이콤의 시외전화 영업에 지장을 준 한국통신에 대해 81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과장광고를 한 두루넷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한국통신이 지난 97년 11월1일부터 13일까지 시내 교환기 프로그램 고장으로 데이콤에 대한 시외전화 연결신청을 한국통신망으로 연결,2,500만원의 손해를 초래한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1999-01-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