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3조3,658억원을 투입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행정편의적인사업추진과 구속성예금(꺾기) 등 고질적인 금융관행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모두 29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해 2명을 문책,5명을 주의조치했으며,1억4,540만원을 회수토록 산업자원부에 통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11개 은행이 15개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83억5,800만원을 대출하면서 55%인 46억2,962만원의 예·적금을 강요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구속성예금을 업체의 희망에 따라 해지 또는 예금·대출을 상계하도록 하고 관련자를 문책토록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9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07개 업체에 577억3,000만원을 대출한 뒤 상환일을 최장 246일이나 단축했으며,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지원을 승인받은 917개 업체에 2억3,000만원 어치의 기업복권을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32개 시중은행은 지난 97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정부가 정한것보다 0.5%포인트 높은 금리를 받아 7억9,600만원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것으로 나타났다.또 대기업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에는 자금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주식의 100%가 대기업 소유인 서울서초구의 한 업체에 8억2,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관계자 2명이 문책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자금 중 148억원을 직원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새마을금고 출자금,개인연금저축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단은 또 직원들이 여름 휴가철에 사용한 콘도요금 1억6,113만원까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납부해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다.李度運 dawn@
1999-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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