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교장으로 정년을 맞으면 노후를 보장받는다’. 국·공립학교 교장들이 서울 강남의 이른바 ‘물좋은 학교’를 선호하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일반교사들도 서울 강남과 강동,여의도,목동 등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고 경제력 있는 지역을 1순위로 꼽는다.교원들의 이같은 지역선호가 인사청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다.근무지 결정이 교육청 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일선학교에서는 담임을 놓고 교장과 교사 사이에거래가 오간다.초등학교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따라서‘부수입’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도입한 심사승진제도 공직사회를 혼탁케 하는 인사비리 요인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심사승진제란 시험없이,심사만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다.몇몇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서열에 든 6급들이 인사라인에 있는 상급자들을 접대하느라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이는 비리의 원인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서울시 주사의 200억원 축재사건도 따지고 보면 당사자인 李모씨가 12년동안 재개발과 한 곳에만 근무했기에 가능했다.李씨는 특히 물러날 당시에는 단순 서무담당으로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감사조차 받지 않는 자리였다.상식적으로도 인사권을 지닌 누군가의 비호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아닐 수 없다. 공직자 부패는 이처럼 인사에서부터 싹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그러나인사비리의 구체적인 고리가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인사비리는 대부분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기보다는 양쪽이 함께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내부의 알력 등이 불거지지 않는 한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끼리의은밀한 거래 내용은 여간해서 밝혀지지 않는다.게다가 비리가 적발되어도 소속기관의 온정주의로 실효성있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지난 97년부터지난해 6월까지 감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사를 포함한 각종 비리 97건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그러나 지자체들은 이 가운데 55건만 중징계했고,나머지는 경징계하거나 아예 불문에 부쳤다.비리연루자와 한 솥밥을 먹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인사비리를 봉쇄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된 것은 기계적인 순환보직밖에는 없는 것 같다.행자부가 지난해 11월 6개 취약분야 공무원은 2년마다다른 자리로 옮기라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것이 한 예다.6대 취약분야란 위생과 환경,소방,건축,농지,산림분야이다.그러나 이같은 순환인사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해쳐 민원업무의 처리지연 등 또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또 순환보직을 해도 결국 같은 사람이 6개 분야를 옮겨다니는 비리의 악순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사실상 찾기 힘들다”고 털어놓는다.그는 “정부가 188신고센터,부조리 인터넷 신고방,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열어놓고 공직비리를 신고받고있지만 인사문제는 아직 고발이 많지 않다”면서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인사비리를 소문으로만 떠돌게 하지 말고,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인사비리를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徐東澈 dcsuh@
1999-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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