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침이 겉돌고 있다.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6일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2010년까지는 교통수송분담율을 현재의 1.8%에서 1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을 만든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 모두 3,010억원을 투입,3,125㎞의 자전거 도로를 정비했다.또올해에도 신개발도시,사적·관광지 등 35개 시범지역에 700억원을 투자해 통근,통학로,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결노선과 시장·백화점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645㎞의 자전거 도로와 2만5,000대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451억원을 투입,492㎞의 자전거 도로를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교통분담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자전거도로,횡단보도 등 관련 시설을 이용자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법적 뒷받침도 없는 실정이다. 한강 고수부지와 양재천 등 모두 226㎞의 자전거 도로가 있는 서울은 안전문제 때문에 사실상 레저용 외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며 지방도시에서도 신설 외곽도로 위주로 자전거 도로가 마련돼 실생활로 연결되지못하고 있다. 세종로 정부 청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지만 이용자가거의 없는 형편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마(車馬)로 분류,자전거로는 보도를다닐 수 없게되어 있다.이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낼 경우,가중처벌받는다.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일본의 경우 자전거를 차량처럼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차도로 다닐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朴賢甲 eagleduo@
1999-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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