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에서는 ‘선별 처리’방침을 공언해왔다.시한은 이틀 남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이다.한나라당은 ‘실력 저지’불사로 맞서 고 있다.한나라당은 나아가 5일 오는 8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 했다. 이에대해 여권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비리정치인 보호를 위한 ‘ 방패 국회’로 간주,이번 회기내 처리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 대상의원은 모두 10명.‘세풍(稅風)사건’ 에 연루된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을 비롯,白南治·吳世應·金潤煥·曺益鉉·黃 珞周의원과 국민회의 金운桓·鄭鎬宣의원 등 8명의 체포 동의안이 이미 국회 에 제출됐고 5일 朴寬用 金重緯의원이 추가 제출됐다. 이들 가운데 여권에서 체포동의안 선별처리 대상자는 2∼3명선인 ‘徐의원+ α’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鄭均桓 사무총장은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徐의원을 포함,죄의 경중에 따라 1∼2명을 선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간접 확인했다.여기에는 여당의 ‘모 의원 ’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이 나도는 등 보다 구체화된 느낌이다.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야당 의원들만 처리하면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국면 전환용’이라는 견해도 있다.강행 처리를 시도함으로써 한나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우회 전략이라는 분석이 다.따라서 체포 동의안 강행처리 여부는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姜東亨 yunbin@]
1999-01-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