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 쉬워진다
수정 1999-01-05 00:00
입력 1999-01-05 00:00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되는데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지 않고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4분기중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등을 고쳐 상장과 공개를 분리,비상장기업들이 주식발행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상장요건을 완화,현행 납입자본이익률 25%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5∼10%포인트 하향조정하고 발행주식의 30%이상으로 되어있는 공모(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것)비율도 내려줄 방침이다.정부는 새 규정을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지난해 불경기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돼 상당수의 기존 상장회사들도 상장요건인 납입자본이익률 25%를 밑돌고 있다”며 “이같은 여건에서 기존 상장요건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비상장기업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을 밟았으나 앞으로는 공개와 상장을 분리해 공모후에도 비상장으로 남아 있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비상장기업들은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게 된다.또 공개로 인해 경영권이 도전받을 것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상장에 신경쓰지 않고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99-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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