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할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이 1-4급의 일반직·별정직 공 무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평가시기도 당초 분기별 평가에서 매년 12월 말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행정자치부는 28일 그동안 목표관리제 시범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을 전 중앙부처와 248 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목표관리제는 공무원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 상을 주기 위해 개개 공무원마다 1년 동안 추진할 업무 목표를 설정해놓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점수로써 3급 이상은 다음해 연봉수준이 결정되고 4 급은 그해 성과 상여금 액수가 결정되는 등 개인의 승진이나 보수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목표는 국장급 공무원이 추진할 전략목표,과장급에서 추진할 중점목표,사무관 이하가 추진할 기본목표 등 모두 3가지로 나뉜다. 행자부는 당초 이 목표 종류를 개개 공무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 던 것을 장·차관이결정하도록 했다.스스로 목표수준을 결정할 경우,전략목 표 등 이른바 상위목표만 설정하려는 부작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 등급은 1차평가자가 결정하고 등급 내 점수는 차 상급자인 2차 평가자가 부여한다.예컨대 사무관이 추진할 기본목표에 대한 1 ·2차 평가자는 과장과 국장이 되는 것이다. 평가주기는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 분기별로 하도록 했던 것을 1년에 1번의 정기평가를 하도록 했다.단 전보 등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시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략·중점·기본목표간에 존재하는 중요성·난이도 차이를 고려 ,전략목표는 1.2점의 가중치를,중점목표는 1.1,기본목표는 1.0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했다. 이와 함께 주관성이 높은 직무수행태도는 감점제 평가를 하도록 해,무단결 근,징계 등을 받게 되면 감점을 하도록 했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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