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구청도 책임”
수정 1998-12-25 00:00
입력 1998-12-25 00:00
부실한 연립주택에 준공검사를 내준 구청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24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주민 18명이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은 건축주 및 감리책임자와 연대해 입주민 가구당 5,000만원씩 총 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건축주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승인하는 등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며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지른 만큼 구청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부산l金政韓 jhkim@daehanmaeil.com>
1998-12-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