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와 개인간 경제 분쟁/국내 법원에 재판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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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8 00:00
입력 1998-12-18 00:00
◎대법원 원심 파기

외국 정부와 우리 국민 사이의 경제적 활동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제의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국내 법원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17일 주한미군 교역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해고된 金모씨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金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러보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 “우리 영토 안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라 할지라도 주권적 활동이나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간섭할 우려가 없는 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은 외국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75년 5월의 판례를 뒤집고 주권적·공법적(公法的) 영역이 아닌 사법적 영역에 대한 재판권은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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