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조장 유흥업소/연말까지 특별 세무조사
수정 1998-12-18 00:00
입력 1998-12-18 00:00
호화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96년 이후 문을 연 대형 유흥업소 가운데 젊은층이나 부유층을 상대로 과소비 및 사치향락 풍조를 부추기며 성업중인 33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룸살롱 14개소,나이트클럽·디스코장 11개소,고급음식점 8개소이다.지역별로는 서울청 10개소,중부청·경인청 각 5개소,부산청 4개소,대구·광주·대전청 각 3개소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96년 1기분까지 소급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탈루조사와 함께 개업자금 출처조사,명의위장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허위기재하는 등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대상업소의 기업주와 그 가족의 업소와 관련한 세금 탈루조사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특별시,광역시,인구 30만 이상 시에 있는 면적 200평,보증금 1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로서 추정수입금액에 비해 세금 신고내용이 턱없이 낮은 304개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규모가 큰 100개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관리한다.업종별로는 룸살롱 40개,카바레 5개,나이트클럽 20개,디스코장 5개,단란주점 등 30개소이다.지역별로는 서울청 40개,부산청 20,중부청 13,경인청 10,대구청 7,광주·대전청 각 5개소이다.<朴先和 pshnoq@daehanmaeil.com>
1998-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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