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이 받은 30억/개인 유용 여부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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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6 00:00
입력 1998-12-16 00:00
◎검찰,어제 조사후 귀가시켜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5일 오후 2시 자진출두한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을 상대로 지난 96년 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공천헌금 명목으로 받았는지와 92년 P건설업체로부터 수수한 3억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밤늦게 귀가시켰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金의원을 임시국회 소집과 관계없이 이른 시일 안에 재소환,올해 안에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시인한 뒤 “92년 4월 총선과 같은해 12월 대선,96년 4월 총선 직전에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적인 용도로 썼다”면서 “이권청탁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신한국당 전국구의원이었던 金회장이 재공천을 청탁했으며 金의원이 3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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