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소득세 공제율 75%/고용조정 경우에만 적용
수정 1998-12-15 00:00
입력 1998-12-15 00:00
정부 당국자는 이런 공제율은 고용조정으로 퇴직해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인기업에서 사장이 퇴직자에게 회사 규정에 없는 공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새 퇴직위로금 공제율은 일반기업이나 공기업 모두 감원때 적용된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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