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안모시는 장남 공무원/가족수당서 ‘부모 몫’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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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4 00:00
입력 1998-12-14 00:00
내년부터 장남인 공무원은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부모 몫으로 나오는 가족수당을 받지 못한다.현재는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최고 6만원 한도내에서 다달이 나온다.

부양가족은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이다.

수당은 부양가족 한사람에 월 1만5,000원으로 최고 4명 몫까지 나온다.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고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공무원이라면 부모와 아내,자녀 1명까지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거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취학·요양이나 주거의 형편으로 부양가족과 따로 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되어 있다.

다만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장남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또 장·차남이 모두 공무원인 경우,그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1명에게만 지급한다.

행자부가 이번에 수당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은 무남독녀,장남이 죽고 없는 차남,장녀들의 경우,이 규정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2-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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