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貨의 재분배/李孝成 성균관대 교수·언론학(대한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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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09 00:00
입력 1998-12-09 00:00
○일자리 나눠 ‘공동의 삶’ 부축
다행히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의 성원 모두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과 설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생산된 재화가 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화의 생산 못지않게 생산된 재화와 부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보다 더 고루 재분배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재화와 부의 고른 재분배를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를 나누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나누기 위헤서는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고,같은 일자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직장의 정년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누진세제를 강화하여 많이 버는 사람이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부의 재분배에 활용해야 한다. 예컨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실업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주고,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사람들로 하여 수입은 많지 않더라도 보람을 느끼면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국가처럼 모든 사람의 일자리와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모든 사람의 일자리와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경우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사람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능률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어 개인과 사회의 빈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복지제도가 과도한 서구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가 과중한 재정부담에 시달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도한 자본집중 규제 필요
국가는 마땅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유능하고 더 창의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버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한 이상 자본집중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의 실업자와 무직자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가는 그것들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가 우리 사회 성원 모두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러하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체제의 안전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고실업 시대에는 재화의 생산 못지 않게 생산된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도 중요하다.
1998-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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