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개혁 본격화­감시·제재 이렇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12-09 00:00
입력 1998-12-09 00:00
◎합의 불이행땐 대출금 회수/분기별로 추진상황 등 채권은행에 보고해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정·재계 및 금융권 간담회’의 합의문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시할까.

●합의문 안지키면 대출금 회수 등 페널티 부과

주채권은행들은 부채비율 감축,유상증자 등의 자구계획,상호지급보증 해소,계열사 통·폐합 및 정리등의 합의내용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하게 된다.

5대 그룹은 이행실적과 추진상황,불이행 이유를 매반기 말까지 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들은 해당업체가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실적과 관련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합의문의 이행점검은 상호지보 해소 시한인 2000년 3월까지이며,이행상황은 해당기업 또는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은행들은 해당기업의 경영진과 주기적으로 면담을 갖는 방식으로 약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해당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와 신규여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주채권은행들은 월 1회 가량 이행상황을 점검할 시스템을 마련,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은행들로부터 분기에 한차례씩 보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전면 수정



정·재계의 합의 내용은 제일 상업 한일

외환 등 5대 그룹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오는 15일까지 반영해야 한다. 대우그룹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이 확정되면 이를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하는 등 기존 약정을 수정,모두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2-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