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공사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난 8월 입찰담합 관행을 뿌리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정부입찰 토목공사에서 입찰을 따낸 30여개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이 확인된 업체들에게는 법정 최고율의 과징금은 물론,검찰 고발과 향후 2개월∼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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