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한은,유휴설비 구입 자금도 대상에 포함
수정 1998-12-03 00:00
입력 1998-12-03 00:00
●생산시설이 없는 사업자도 혜택 한은 沈勳 부총재는 2일 “수출증대 지원책의 일환으로 유휴설비 구입자금을 한은의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한은은 ‘총액한도 대출규정’을 개정,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무역금융은 수출품생산자금과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자금 등 생산시설이 있는 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한은은 그러나 생산시설이 없는 사업자도 유휴설비를 사들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휴설비 구입자금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펴고 있다.
●수출증대 및 부도업체 처리에 도움될 듯 유휴설비를 국내에서 사들여 해외에 수출해도 수출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입자는 자금 부담으로 유휴설비를 사들이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한은 관계자는 “유휴설비 구입자금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주면 수출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설비를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그 업체가 부도처리돼도 담보로 잡은 설비를 쉽게 처분할 수 있게 돼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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