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는 봉” 옛말
수정 1998-12-02 00:00
입력 1998-12-02 00:00
내년 7월부터는 병원측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또 자동차를 사고 팔때 이전등록 기간 중 책임보험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된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보험회사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병원이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자동차 말소등록 및 이중계약시에만 책임보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천재지변·도난 등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1998-1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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