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금창리 사찰 수용”/통외위 결의안 채택
수정 1998-12-01 00:00
입력 1998-12-01 00:00
통외위는 이와 함께 남북한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남북한 적십자사에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하는 내용의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국회는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촉구 결의안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발송할 예정이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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