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담합입찰 최고 2년간 자격 박탈
수정 1998-11-28 00:00
입력 1998-11-28 00:00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담합에 참여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또 공사중 물가가 상승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청은 1달 이내에 예산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돼 시공업체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공공공사의 입찰과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주도자나 담합 참여 사업자의 입찰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렸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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