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설립법 의결/閣議,쟁의행위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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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24 00:00
입력 1998-11-24 00:00
정부는 23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노조설립운영법안은 교원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되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단체교섭때에도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교원의 노사관계 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노동위원회법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고쳐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붙박이장 등의 수납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분리·운영중인 의료보험 체계를 2000년부터 통합하는 내용의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안도 확정,의결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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