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국·공유림 계산 제각각/환경부 19%·물관리조정위 37%
수정 1998-11-22 00:00
입력 1998-11-22 00:00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8월 1차 조사 때는 팔당호 상류의 남·북한강 길이에 10㎞를 곱해 보안림 지정 대상구역의 총면적을 구하고,경기·강원·충북 등 3개 도(道)별 보안림 대상구역 면적에 3개 도의 산림면적 평균을 각각 곱해 3개 도의 남·북한강 본류 양안 5㎞ 이내의 산림면적을 산출한 뒤,이 산림면적에 3개 도 각각의 국·공유림 비율을 곱해서 나온 수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안림 지정 대상구역의 국·공유림 총면적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2차 조사 때는 남·북한강 본류 주변의 지도를 펼쳐놓고 양안 5㎞ 이내의 국·공유림을 골라낸 뒤 각각의 면적을 더하는 방법으로 국·공유림 면적 및 비율을 산출했다”고 밝혔다.<文豪英 alibaba@daehanmaeil.com>
1998-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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