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육부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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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8 00:00
입력 1998-11-18 00:00
◎서울대,‘설치령 개정안’ 교육부 빼고 행자부 등에 건의서/교육부 “감독기관 거치치 않은 건의서는 무효”

서울대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직과 인원을 대폭 감축토록 한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부(副)처장제 존속과 독자 예산권 행사를 골자로 한 ‘서울대 설치령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대가 감독기관인 교육부를 배제하고 행자부와 기획예산위에 건의문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교육부는 감독기관을 거치지 않은 건의서 제출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서울대는 건의서에서 “모든 국립대를 똑같은 행정체계로 재편하려는 교육부의 발상은 대학간 규모와 차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지난 8월 19개 국립대에 설치된 부처장이나 부실장제를 없애는 한편 현행 6개 처·실·국을 4개 조직으로 줄이고 예산 편성은 사무국에서 맡도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맞서 지난달 15일 부(副)처장제 존속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행사 등이 포함된 ‘서울대설치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高用 학술연구지원과장은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를 거치지 않은 건의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면서 “그동안 다른 국립대보다 특별대우를 받은 서울대가 똑같이 취급하는 데 대한 일종의 반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趙炫奭 hyun68@daehanmaeil.com>
1998-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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