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표지 붙일 필요없다/경찰청,교통법 개정안 마련
수정 1998-11-18 00:00
입력 1998-11-18 00:00
내년부터는 초보운전자들이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딴 뒤 6개월 동안 차량 뒷유리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했던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딴 뒤 1∼2년 동안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많은 데다 ‘초보운전’ 표지를 붙이면 오히려 난폭운전자들로부터 위협받은 사례가 많아 관련규정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연령기준을 종전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고 다른 자동차의 운전경력 기준도 1년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바꾸려 할 때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1998-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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