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금융기관 임·직원/재판없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정 1998-11-18 00:00
입력 1998-11-18 00:00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법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는 검찰고발없이 바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대형 금융사고가 아니라도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혔거나 금융질서를 해친 금융기관 임·직원은 예외없이 형사고발하고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대주주와 감독기관을 포함한 외부 감사인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기준’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법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단순착오 등으로 나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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