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단계적 감축 확정
수정 1998-11-14 00:00
입력 1998-11-14 00:00
교육부는 13일 최근 논란을 빚어온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2001년까지 60세로 낮추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엔 62세,2000년 61세,2001년 60세로 정년이 낮아진다.
李海瓚 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계적으로 교원정년을 60세로 낮추기로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그러나 교원들의 금전적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명예퇴직금의 적용기간은 65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정년단축으로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의 수는 내년의 1만3,000명을 포함해 3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정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53∼58세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종전의 정년(65세)을 적용해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 외 퇴직대상자는 3년 동안 4,500∼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2001년까지 약 2조원에 이르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재정은 시·도 기채발행이나 교육비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학교 교원들의 정년단축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될 것으로 안다”면서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금은 정부의 보조금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1998-1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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