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보상금 960억원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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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2 00:00
입력 1998-11-12 00:00
◎해양부,부산 신항만건설과정 수협에 예탁

해양수산부가 총사업비 5조5,000여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 신항만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97회계연도 어민피해보상금 명목의 국고 960억원을 부당집행,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 돈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97년 9월 국고에서 인출,‘피해어민을 대표해 보상전 공사를 해줄 수 있게한다’는 조건으로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등 4개 수협에 나눠 연리 1.5%의 저리로 예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감사원이 해당 금액에 대해 국고환수방안을 강구토록 해양수산부에 지시했으나 수탁기관들은 “반환을 강행하면 부산신항 건설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裵鍾茂 의원(국민회의)이 해양수산부에서면 요구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해양항만국과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예산회계법상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편성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97,98회계연도에 피해대상 어민과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세출예산에 편성,97년 9월 두차례 걸쳐 97년도 회계연도분 960억원을 부산시 수협등 4개 수협에 예탁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지난해 11월,12월 관련 71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지난 5월 감사결과 처분으로 해양수산부본부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柳敏 기자 rm0609@daehanmaeil.com>
1998-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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