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화 판권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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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2 00:00
입력 1998-11-12 00:00
북한 영화 판권을 놓고 영화계에 이전투구식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TV에서 일부 북한영화를 방송했거나 방송예정을 밝히면서 판권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판권소유자를 확인하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이는 남북한간 교류를 맡은 통일부가 뒷짐을 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판권문제가 걸린 대표적인 북한영화는 신상옥 감독이 납북 당시 만든 ‘불가사리’‘돌아오지 않는 밀사’등 6편.신감독은 당초 이번 가을에 이 가운데 몇편을 극장상영하려다 다툼에 말려들었다.
신상옥 감독측은 영화필름에 모두 신필름이라고 적혀 있고 신감독이 만든 것이 분명하므로 판권이 당연히 신감독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신감독을 대리하는 글로벌벤처허리우드사의 한탁희씨는 “호암아트홀에서 상영하려고 준비하다 다른 곳에서 판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저작권확인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신감독 외에 판권을 주장하는 곳은 SN21엔터프라이즈사 등 2∼3곳.오는 20일 열리는 제1회 서울영화제에 ‘불가사리’등 북한영화 3편을 상영하려던 영화제 사무국측은 판권문제가 꼬이면서 일단 상영을 보류했다.
북한영화 상영문제에 판권시비가 일면서 ‘북한영화의 TV방송 허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신감독 측은 ‘북한영화의 TV상영,극장 상영 불허’의 정부 원칙에 크게 반발,영화상영을 추진해왔다.신감독은 통일부 등을 거쳐 공진협에 북한영화 심의를 요청했으나 접수조차 거절당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문광부는 지난 10일 MBC가 TV방영을 위해 신청한 ‘불가사리’의 수입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북한영상물의 방송 및 상영은 통일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통일부가 북한영상물에 관한 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심의요청을 접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판권다툼과 관련해서는 “통일부는,북한당국자로부터 북한영상물의 판권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판권을 누구에게 줬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점이 이번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朴宰範·李順女 jaebum@daehanmaeil.com>
1998-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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