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비정 아내’/정부와 짜고 남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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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02 00:00
입력 1998-11-02 00:00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龍모씨(39·여·서울 강서구 화곡2동)와 龍씨의 정부 韓모씨(31·경기도 고양시 원흥동)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龍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10시5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집에서 남편 鄭成根씨(35·D정밀 공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재운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龍씨는 지난해 4월 남편 명의로 가입한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지난 8월 중순 전화방에서 만나 정을 통해온 韓씨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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