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범죄조직화 차단/관계부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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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3 00:00
입력 1998-10-23 00:00
◎3,900여명 동향 감시 강화

정부는 3,900여명에 이르는 노숙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하고 가벼운 범법행위도 즉심에 넘기는 등 노숙자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22일 안기부·보건복지부·노동부·경찰청·서울시 등의 실무자와 함께 ‘실직 노숙자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노숙자 대책을 논의하기는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숙자 문제가 이제 복지 차원을 떠나 사회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노숙자는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노숙자의 이름과 주소지 등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노숙자의 범죄 집단화 및 폭력조직과의 연계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검·경은 무단방뇨·음주소란·통행인 희롱 등 경범자는 즉심에 넘기고 노숙자들이 역·터미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때에 따라서는 강제 해산도 검토키로 했다. 도심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장소도 시 외곽으로 옮기도록 해 노숙자의 시내 유입을 억제키로 했다. 급식 대상자도 철저히 가려 제한할 계획이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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