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CDMA 기술료/정통부,조세감면 못해
수정 1998-10-22 00:00
입력 1998-10-22 00:00
정통부는 21일 “기술을 들여올 때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뤄지려면 국내에 없는 고도기술이어야 한다”면서 “교세라가 제공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술”이라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주말 교세라에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1998-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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