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세에 與 맞불 ‘銃風’ 대격돌/국회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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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2 00:00
입력 1998-10-22 00:00
◎與­피의자들에 회합죄 적용 이유 추궁/野­“고문·野 지도부와 연계 의혹 밝혀라”

2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실체와 고문의혹 등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관련 피의자들에게 외환유치죄가 아닌 단순회합죄를 적용한 이유,한나라당 李會昌 총재 등 지도부의 연루여부,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張錫重씨 등 이른바 ‘총풍3인방’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조작 의혹,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연계의혹을 물고 늘어졌다.이에 대해 李鍾贊 안기부장은 “선친이 고문피의자여서 내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고문이 절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연계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있어 조사하고 있는 것일뿐 연계에 염두를 두고 조사한 것은 아니라”라고 밝혔다.朴寬用 의원의 연루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해보았으나 사실 무근이다”라고 누명을 벗겨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87년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최근 안기부가 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배경을 따졌다.李부장은 “과거 안기부가 증폭한 사실을 강조한 것일뿐 안기부의 진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공세가 날카롭게 전개되자 공동여당 원내사령탑인 국민회의 韓和甲,자민련 具天書 의원 등도 나서 “판문점총격요청사건은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라고 거들었다.‘총풍사건’피의자들에게 외환유치죄가 아닌 회합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안기부측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적용을 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부분 개정여부,감청공포 불식방안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국감 증인채택과 관련,여당측은 관행상 안기부장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반면 야당의원들은 실무국장급이상 전 간부와 ‘총풍’수사담당자들도 세워야한다고 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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