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세무원·경찰관/협박 사채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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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1 00:00
입력 1998-10-21 00:00
◎“뇌물수수 폭로” 위협에 돈 뜯기고 폭행당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0일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세무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채업자 權五珉씨(50·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를 공갈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權씨는 지난 4월 남양주세무서에 근무하던 金모씨(현재 서울 모 세무서 근무)에게 뇌물수수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들이대며 폭로하겠다고 협박,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權씨는 지난해 10월쯤 金씨에게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300만원을 줬으나 470만원이 부과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權씨는 또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權모경사에게 “잘 처리해 달라”며 300만원을 줬다가 잘 해결되지 않자 權경사를 폭행하고 3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의정부=朴聖洙 기자 songsu@seoul.co.kr>
1998-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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