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설립 쉬워진다/규제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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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7 00:00
입력 1998-10-17 00:00
◎자본금 요건 크게 내려 조정키로/환전 수수료·세무­관세­회계사 수임료 자유화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16일 금융기관의 설립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의 재정경제부 관련 규제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증권위탁매매업과 선물거래업의 자본금은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증권투신운용업은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자금중개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신용정보업은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의 자본금은 현행대로 30억원을 유지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올해 안에 상품권 발행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는 상품권법을 폐지,각종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기준환율의 10%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 등 환전상의 환전수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의 수임료도 자유화돼 전문 자격자의 수임료에 차등화가 이뤄지게 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선물거래소 등의 임원 선임 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해,정부의 낙하산 인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위원회는 또 자기자본이 2,000억원이상인 대기업만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중소기업도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증권회사가 본·지점이 아닌 장소에서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내년부터는 증권사 직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 위탁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외 부동산 투자도 자유화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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