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설립 쉬워진다/규제개혁위
수정 1998-10-17 00:00
입력 1998-10-17 00:00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16일 금융기관의 설립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의 재정경제부 관련 규제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증권위탁매매업과 선물거래업의 자본금은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증권투신운용업은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자금중개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신용정보업은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의 자본금은 현행대로 30억원을 유지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올해 안에 상품권 발행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는 상품권법을 폐지,각종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기준환율의 10%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 등 환전상의 환전수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의 수임료도 자유화돼 전문 자격자의 수임료에 차등화가 이뤄지게 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선물거래소 등의 임원 선임 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해,정부의 낙하산 인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위원회는 또 자기자본이 2,000억원이상인 대기업만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중소기업도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증권회사가 본·지점이 아닌 장소에서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내년부터는 증권사 직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 위탁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외 부동산 투자도 자유화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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