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 택지개발지구/土公 “해제안 고려안해”
수정 1998-10-15 00:00
입력 1998-10-15 00:00
한국토지공사는 14일 최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용인 죽전지구 내에서 주택사업을 추진중이던 주택업체와 조합 등이 자신들의 사업지역을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본지 9일자 24면 보도) 이같은 특혜성 구제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주택 조합원과 엄청난 경영 손실을 입게 될 주택 사업체 관계자 500여명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토공과 용인시 등에서 집단시위를 벌인 데 이어 업체나 조합별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토공은 죽전지구 내에서 이미 분양 후 공사에 들어간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지역에서는 택지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전에 사업체가 부지를 확보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다른 부지를 대토해 줄 방침이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0-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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