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륜회·경정회 별도법인 설립 허용(입법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0-14 00:00
입력 1998-10-14 00:00
◎장애인 복지지도원 임용자격 완화한다/공공차관도입 재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

문화관광부는 경륜·경정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회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며,지방 경주사업의 시행준비 등을 위하여 ‘한국경륜회’와 ‘한국경정회’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륜회 또는 경정회와의 공동투자 및 경주사업 위탁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 경주사업자가 외국의 기술·장비도입 또는 기술제휴를 할 때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이와 함께 경륜·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을 위하여 현재 지나치게 낮게 규정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올리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자로 임용자격을 완화한다.장애 등급의 조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보건복지부 13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공차관도입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신청하고,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차관선과의 주요 협의내용을 재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한다.<재정경제부 13일>
1998-10-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