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륜회·경정회 별도법인 설립 허용(입법예고)
수정 1998-10-14 00:00
입력 1998-10-14 00:00
문화관광부는 경륜·경정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회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며,지방 경주사업의 시행준비 등을 위하여 ‘한국경륜회’와 ‘한국경정회’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륜회 또는 경정회와의 공동투자 및 경주사업 위탁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 경주사업자가 외국의 기술·장비도입 또는 기술제휴를 할 때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이와 함께 경륜·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을 위하여 현재 지나치게 낮게 규정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올리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자로 임용자격을 완화한다.장애 등급의 조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보건복지부 13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공차관도입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신청하고,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차관선과의 주요 협의내용을 재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한다.<재정경제부 13일>
1998-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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