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 특별법/국민회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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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2 00:00
입력 1998-10-12 00:00
국민회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대(對)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문서를 전자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이 국민회의에 의해 제출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방침이다.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행정자치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11일 당 전자정부정책기획단(위원장 金槿泰 부총재)이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8-10-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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