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수사 ‘용두사미’/“대가성 없다” 정치인 10여명 무혐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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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03 00:00
입력 1998-10-03 00:00
◎장수홍 회장 등 8명 기소/김현철 전 삼미 회장 수배

청구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曺大煥 부장검사)는 2일 張壽弘 회장(55)이 조성한 비자금중 10억원이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지난해 대선때 특정 정당에 후원금명목으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명목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 정당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기탁받은 정당은 한나라당(민자당)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종합수사결과를 통해 張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崔秉烈 전 의원,李義根 경북도지사 등 정치인과 단체장 10여명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청구비리사건 수사에서 張회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閔拓基 전 철도청 차장(59)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金顯哲 전 삼미그룹 회장(48) 등 5명을 수배하는 등 모두 18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이들중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지난 94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張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洪仁吉 전 총무수석을 이날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했다.<대구=韓燦奎 기자 cghan@seoul.co.kr>
1998-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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