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문화재 밀반입’ 국익차원 처리를/김진근(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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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02 00:00
입력 1998-10-02 00:00
얼마전에 있었던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구속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의 관행과 실정법에 대하여 몇 마디 제언코자 한다.

우리 민족문화예술 등의 유산은 국익차원에서 보존,관리,반환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 민족의 쓰라린 역사를 말하여 주듯 해외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재 실태를 살펴보면 자그마치 6만4,800여점이 귀환의 기약도 없이 해외에 유출되어 있다.

그런 뜻에서 문화관광부가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문화재 반입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며,그러기에 100여년 이상 된 문화재의 통관은 관세법에 의해 면세되고 있다.

김종춘 고미술협회장이 해외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유산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중요문화재가 중국 등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 중 몇사람이 국내로 반입해온 유물을 구입하였다가 관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구속된 것은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에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그렇다면 누가 외국으로 흘러가는 북한의 중요문화재를 막겠는가.

북한의 문화재도 우리 문화유산임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문화재가 일단 국내 소장가의 손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환원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오히려 해외에 반출되었을 경우 환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수되더라도 몇십배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등 국익차원에서 손실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중국 요령성 심양시(옛 봉천)에서 호텔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외국의 골동품상인들이 북한에서 흘러나온 우리 중요문화재를 재중 동포 상인들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일이 한두차례가 아니었다.

물론 북한문화재의 반입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그러나 그간의 전후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국익차원에서 다루기를 바란다.우리 문화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中 중산호텔 한국부 대표이사>
1998-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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