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泰守씨 한보에 1,631억 배상하라”/서울지법 첫 査定재판
수정 1998-09-29 00:00
입력 1998-09-29 00:00
사정재판은 정식재판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옛 사주를 비롯,이사·감사 등의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무와 금액을 정하는 절차로,62년 12월 회사정리법 제정 이래 처음 적용됐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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