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주말 소환/검찰 鄭鎬宣 의원 금명 사전영장 청구
수정 1998-09-28 00:00
입력 1998-09-28 00:00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이 조카인 申鎭澈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평균 10억∼3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로 볼때 다른 비리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金의원의 계좌에서 일부 뇌물성 자금을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국세청 불법모금사건과 관련,주범인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조기귀국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에 대해 28일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전남 나주시장 공천과 관련,거액을 수수한 국민회의 鄭鎬宣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鄭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12시간만인 오후 10쯤 귀가시켰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오는 29일 경성 비리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광주=崔治峰,姜忠植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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